6. 우선변제청구의 소(폐지)
우선변제청구의 소는,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
가지지 않은 담보권자 또는 점유를 가지고 있었으나 집행에 있어서 담보물의 인도를 거절하지 아니한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의 범위에서 집행을 제한하여
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지위를 자기에게 부여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로서 구민사소송법 526조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었으나, 민사집행법은 이를
폐지하였다.
우선변제청구의 소 제도는 동산에 관한 우선변제청구권자만이 아니라 일반채권자들도 경매절차에서
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던 1990년 개정 이전의 법제 아래에서는 우선변제청구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미가 있던 것이었으나, 1990년 개정으로
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가 우선변제청구권자
만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그 효용성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. 유체동산 집행에 있어서는
우선변제청구권자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규율은 배당요구 및 그에 대한 배당절차,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
충분하고 따로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.
이와 같은 이유에서 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청구의 소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당이의
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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